「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국제회의 기준에 의거
지원금 신청
심사
지원금 지급 결정 및 통지
행사 개최
결과보고서 제출
검토 후 지원금 최종 지출
개최 전 1회에 한함(개최 당해연도 포함)